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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가 물품을 사거나 서비스 이용 등에서 소비자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?

소비자가 구입한 물품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 방법은 크게 ① 소비자와 사업자 간 직접적 협의를 통한 해결, ② 소비자단체 등 제3기관의 알선·조정·중재를 통한 해결, ③ 소송을 통한 해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

소비자는 직접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사업자가 이러한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등 사업자와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, 한국소비자원,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, 법원에 소액사건심판, 지급명령, 민사조정,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Posted by 한바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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